[단독] 경찰청 '성비위 감찰' 참고인 실명노출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경찰청 '성비위 감찰' 참고인 실명노출 논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경찰청 '성비위 감찰' 참고인 실명노출 논란 [앵커] 민갑룡 경찰청장이 여성대상 범죄척결을 선포하면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작 경찰이 내부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며 피해자 쪽 참고인의 신분을 가해자에게 알려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남녀 경찰관에게 그루밍 성범죄를 언급하는 것을 들었고, 이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충분한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경찰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 경찰관 A씨의 참고인 진술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참고인 실명과 진술이 담긴 보고서가 가해자인 B총경에게 전달됐습니다 A씨는 상사인 B총경에게 보고서 캡쳐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받았습니다 A씨는 협박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어떻게 자료를 입수했을까 경찰청은 "최근 음해성 투서로 감찰을 받다 목숨을 끊은 여경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0월부터 피진정인에게 조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적·강압 감찰 논란을 막기 위해 피진정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줬다는 건데, 가명 조서로 작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데다 가해자조차 이를 악용해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민감할 수 있는 제3자의 진술의 실명같은 것은 철저히 익명으로 처리돼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됩니다" '성폭력 피해자 표준조사 모델'까지 만들어 2차 피해를 막겠다는 경찰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대목입니다 피진정인의 억울함을 막겠다며 마련한 새로운 기준이 부메랑이 돼 돌아와 또 다른 문제를 낳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진정인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해야 피진정인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입수할 수 있는 것을 놓고서도 피진정인의 방어권만 과도하게 보장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