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기준은? / KBS뉴스(News)

아파트 청약, 추첨제 75%는 무주택자 우선…기준은? / KBS뉴스(News)

9 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청약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규제지역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자들 당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1주택자가 당첨됐을 경우엔 6개월 안에, 원래 갖고 있던 집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현재는 집이 있는 사람도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지지만, 앞으론 기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주요 지역의 추첨제 주택은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 가능성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1주택자가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도 까다로워져,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있으면 주택을 가진 걸로 간주합니다 [황윤언/국토부 주택기금과장 : "(그동안 분양권 보유자가) 분양권을 전매하고 청약을 다시 신청하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더욱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 부모 집에 얹혀살며 점수를 쌓아 당첨되는 이른바 '금수저' 청약을 막기 위해 주택을 가진 직계존속은 가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가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경우가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의 기회는 대폭 늘어나지만,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실상 당첨이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명숙/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 "11월 말에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분양되는 모델하우스에는 아무래도 1주택자들, 갈아타는 수요자들이 굉장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애초 이달에 예정했던 수도권 주요 단지 분양을 오는 12월 이후로 미뤘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