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2기 신도시 반발에 광역교통망 구축 / KBS뉴스(News)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2기 신도시 반발에 광역교통망 구축 / KBS뉴스(News)

지금부터는 다음 달 말부터 바뀌는 아파트 청약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 13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이 없는 사람이 새 집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추첨제로 분양하는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한건데요, 나머지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신청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사실상 집이 한 채만 있어도 당첨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해졌습니다 또 1주택자가 설령 당첨이 되더라도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안에 살던 집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계약 취소는 물론이고요, 징역이나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조건도 강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주택 소유자로 간주했는데요, 앞으로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처음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을 매수해 매매 잔금을 완납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 집에 같이 살면서 무주택자로 점수를 많이 쌓아서 당첨되는 이른바'"금수저 청약'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도 한 번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적이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정부의 취지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우면서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자는 건데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은 피해를 보는 측면도 있어서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정책이 시행되는 다음 달 말 이전에 분양되는 곳이 여러 곳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모델하우스에는 좋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1주택자들이 상당히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또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해서요, 밤샘 줄서기나 대리 줄서기, 공정성 시비 등의 불편과 논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원래 이번 달에 예정됐던 수도권 주요 단지 분양도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하기위해서 분양 시기도 12월 이후로 늦췄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 보면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주택자, 심지어 1주택자들까지도 묶어두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겠자는 의지가 뚜렷한데요, 또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3기 신도시 건설도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요즘 2기 신도시 주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2기 신도시 교통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3기 신도시를 건설하면 교통대란이 올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정부도 그래서 2기 신도시 주민들을 고려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행 철도도 늘리고 광역버스 노선도 조정하고요, 환승센터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실제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라서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