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높였지만 ‘제2정인이’ 막지 못해…예방책 강화 필요 / KBS 2021.05.10.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 가해자에겐 살인죄보다 무거운 형에 처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제2의 정인이가 또 확인된 셈입니다 땜질식 대책은 학대가 발생한 뒤의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근본적으로 학대를 예방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6개월 정인이가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지 넉 달 뒤, 국회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명 '정인이법'이라 불리는 아동학대살해죄 학대로 인해 아동이 숨지면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1월에는 체벌을 정당화하지 못하도록 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민법상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없애, 훈육을 위한 손찌검이란 핑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쏟아진 대책들이 모두 학대 이후에야 손 쓸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점, 처벌 강화만큼이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과 병원을 제외하면, 학대 징후를 외부에서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3자의 신고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가정 환경을 파악하는 공공의 역할이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얘긴데 경찰 등이 아이의 상태를 자주 살피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봉주/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사회복지사와 전문 간호사가 한 팀이 돼서 실제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의 안전, 건강을 체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아동 양육 교육 이런 것도 실시하고 "] 자녀 돌봄이 부모의 몫이란 인식 때문에 이웃들의 개입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자녀 징계권'이 없어진 뒤 실시한 조사에서도 "자녀 체벌이 금지된지 몰랐다"는 부모가 66%를 넘었습니다 [고우현/세이브더칠드런 매니저 : "체벌이 마치 폭력이 아니고 훈육의 한 방법인 것처럼 좀 관대하게 용인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도 한 가지 아동학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국회에는 대통령 직속의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현안이 많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아동학대 #정인이사건 #예방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