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이 학생에게 '치졸한 보복'...이유는 '외삼촌' / YTN (Yes! Top News)
[앵커]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을 공개적으로 따돌리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지시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 학생의 외삼촌과 통화하다가 언쟁을 벌였다는 사소한 이유가 원인이었습니다 어찌 된 사연인지 최원석 기자가 그림 판결로 소개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남 모 씨가 체험학습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A양의 외삼촌과 통화를 한 것은 지난 2013년 4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인데, 전화통화 도중 외삼촌과 말다툼을 하게 됐고, 이때부터 A양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반 학생과 6학년 선배 등 20여 명을 모아놓고 A 양을 투명인간 취급하라며 왕따를 시키는가 하면 A양이 친구에게 '친하게 지내자'며 보낸 편지를 직접 찢게 하고 화장실에 갈 때는 학생들에게 감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친구에게 빌린 돈 700원을 갚지 않았다고 의심하며 교실 맨 뒷자리에 한 달 동안 혼자 앉도록 벌을 내렸습니다 남 교사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가 훈육 차원에서 학생을 지도했다고 주장하지만 사회 관념상 객관적인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보듬고 헤아리기보다 면박을 준 교사의 죄가 가볍지 않다며 "선생님의 영향력은 영원하다 "는 교육학자의 말을 빌려 꾸짖었습니다 남 교사는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믿고 따르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해야 했던 A양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