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나 몰래 누가 정신과 약 처방을?…건강보험 도용 ‘속수무책’ / KBS 2021.12.20.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대고 10년 간 병원을 다녔다 한 50대 여성이 최근 저희 KBS에 제보한 내용입니다 이런 건강보험 도용이 자신도 모르게 7백 차례 넘게 이뤄졌다는데,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또 도용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뉴스, 제보 윤현서 기잡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53살 노 모씨는 지난 6월 병원에서 이상한 말을 들었습니다 가본 적도 없는 경남 창원의 2~3개 병원에서 자신이 정신과 약을 수백 차례 처방받은 기록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병원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본인인데, 그 사람(도용한 사람)의 연락처 이런 게 있냐고 처음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실제 누군가가 지난 10년 동안 7백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건강보험을 도용했습니다 공단 측이 범인을 잡기 전까지는 진료와 처방 이력을 삭제할 수 없다고 해, 노 씨는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노 씨는 최근에도 건강보험을 도용당한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노 모 씨/건강보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 “혹시나 싶어서 한 2~3일 전에 공단에 도용 건이 또 나와 있냐고 했더니, 확인하더니 최근까지 나와 있다 ”] 취재진은 의료기관에서 다른 사람 건강보험을 도용하는 일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재기자 동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내자 본인 신분증과 대조하지 않고 진료 접수를 받습니다 [A 병원 : “처음 오셨나요 (네, 처음이에요) 개인 정보 동의서 적어주시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가시면 6번 진료실이에요 ”]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B 병원 : “(저 신분증을 놓고 왔는데 신분증 없어도 되나요 )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 국민건강보험법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진료접수를 할 때,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기본정보를 요구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증을 불법 대여하거나 명의를 도용해 적발된 건수는 한 해 평균 4만 9천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이상철 건강보험 도용…병원은 확인 안 하고, 공단은 못 걸러내 [앵커] 이 문제 취재한 윤현서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건강보험을 도용당하면, 본인 피해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진료와 처방기록이 다 전산에 남으니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노 씨는 50대 초반인데, 민간 보험에 가입하려고 했더니, 알 수 없는 병명을 이유로 수 차례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진료받거나 처방받은 이력도 경찰 수사가 끝나고 누가 도용했는지가 드러나야 삭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국 본인 확인을 제대로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정신과 #약처방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