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는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이  신분확인 '허술'  UBC프라임뉴스 20200818

나도 모르는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이 신분확인 '허술' UBC프라임뉴스 20200818

나도 모르는 정신의학과 진료기록이 "신분확인 '허술' 만약 나도 모르게 정신의학과에서 오랫동안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한 의원에서 명의를 도용한 진료가 확인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2주 전 수술을 받은 30대 A씨, 보험사에 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의료비 내역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서에서 자신이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처음 보는 진료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인터뷰) A씨/도용 피해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면 의료비가 얼마고 이런 게 다 나오지만, 저 같은 자영업자들은 잘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 누군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도용해 우울증약을 처방받아왔던 겁니다 기간도 지난해 4월부터 며칠 전 까지 1년 반 동안 계속됐습니다 병원을 통해 진료 기록서를 살펴보니, 명의를 도용해 진료받은 사람은 대학동창인 B씨 병원 측은 B씨가 A씨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까지 들고 병원에 왔기 때문에, 도용된 정보로 진료를 받았다는 걸 의심하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씽크) 해당 병원 의사 "정신과 환자분들이 다른 데서 치료를 하고 처방전을 가져와서 진료하고 약을 처방받아 가잖아요 그걸 가져오는 걸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믿고 진료를 봐요 " 관련 법상 의료보험증에 준하는 신분증을 제시하면 진료가 가능한데 권고사항이다 보니 신분 확인이 허술한 겁니다 경찰은 B씨가 위조한 처방전을 사용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를, 주민번호만 도용했다면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