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의사인데…" 결혼 미끼 사기 '여전'
"내가 의사인데…" 결혼 미끼 사기 '여전' [앵커] 혼인빙자간음죄는 6년 전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렇다면 결혼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 요즘은 어떤 처벌을 받고 있을까요 박수윤 기자입니다 [기자] 결혼을 핑계로 여성에게 그릇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도록 했던 형법 조항 혼인빙자간음죄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결혼 미끼' 사기에는 포괄적인 '사기죄'가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된 51살 A씨 자신을 국립암센터에서 일하는 의사라고 소개한 뒤 청혼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신용카드를 빌리고 현금서비스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챙긴 돈은 5천만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기 전과자 직업도 결혼 약속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법원은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주겠다"며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32살 B씨에게 49살 여성 송 모 씨가 접근한 건 지난해 3월 송 씨는 자신의 딸을 소개시켜주며 사위로 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전세로 싸게 주겠다고 한 뒤 B씨가 대학진학도 포기하고 모은 전 재산 1억여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역시 사기 전과자였던 송 씨에게 법원은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윤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