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N법] 주상복합 관리사무소 통합 논란…잇단 '법적 분쟁' 해법은?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앵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N법입니다 검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사무소 통합을 둘러싼 논란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승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승기 l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검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들의 강 한 반발을 샀습니다 문제는 관리사무소 설치, 운영 방식 때문이었는데요 먼저 어떻게 된 건지 정리부터 해주시죠 [이승기 ㅣ 변호사] 검단신도시의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분양 당시엔 아파트와 상가의 관리사무소를 각각 따로 분리해 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입주를 얼마 앞두고는 갑자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입주예정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집단행동을 했고, 결국 서구청의 중재로 인해 입주 후 2달 안에 관리사무소 를 분리 관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행동까지 했고요 구청이 중재에 나서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분리 운영을 주장한 이유가 뭘까요? [이승기 ㅣ 변호사]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일반 아파트와 달리 로비와 복도, 주차장 등 공용면적이 넓다 보니 기본적으로 관리비 자체가 높습니다 특히 상가 부분의 경우에는 상업시설이다 보니, 엘리베이터 이용도 많고 조명도 계속 켜두니까 공과금도 많이 나오고, 24시간 관리해야 하니 인건비도 더 많이 소요됩 니다 상가의 경우 안전이나 소방 이런 부분에서 점검할 부분이 많 으니, 그만큼 더 관리비가 나옵니다 그리고 상가는 계속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오가니까, 공용부분을 보수하는 비용도 계속 나오고요 결국 아파트와 상가가 통합관리되게 되면 아파트 입주민 입장 에서는 관리비를 더 많이 낼 수밖에 없어, 그만큼 손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앵커] 이렇게 입주민들의 주머니 사정과 직결되다 보니 갈등이 빚어지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엔 주상복합의 관리사무소를 주거용과 비주거용르로 분리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요? [이승기 ㅣ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아예 그렇게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입주할 때부터 아파트와 상가 각각 관리사무소가 운영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에 통합해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했던 곳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체 총회를 열어 관리사무소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변경하는 게 추세인데요 우리 법원도 지난 2018년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관리비 분 담에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질 수 있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 이 존재한다고 판결하면서, 아파트 상가의 별개 관리를 폭넓 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앵커] 법원도 별도 관리의 필요성을 인정해 준 사례가 있다고 하셨 는데요 이미 법적 분쟁이 빚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적 판단까지 나온 건데, 쟁점은 뭐고 관련 제도는 마련돼 있을까요? [이승기 ㅣ 변호사] 예 문제는 그냥 갈등 수준이 아닌 실제 법적 분쟁까지 이 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가장 큰 이유가 주상복합건물을 포괄해서 다루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거용인 아파트에는 공동주택법이 적용되고,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집합건물로 분류되서 집합건물법이 적용 되는데,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결합된 주상복합건물은 이를 통 합해 관리하는 법이 없고, 주거용과 비거주용에 각각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에는 공동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는 반면, 상가나 오피스텔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 단이 구성됩니다 관리단의 경우 입주민이 아닌 외부 사람이 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보니, 실제 입주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고요 [앵커] 주상복합건물을 포괄해서 다루는 법이 없다면 아직 제도가 미비하다는 거잖아요? [이승기 ㅣ 변호사]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이 각각 주거용과 비주거용이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건물을 대상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법 자체에서 서로 충돌되는 부분 도 많고, 또 단속의 사각지대도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비 부과내역을 세부적으로 투 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 되다 보니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의 경우 관련 제도가 있지만 세부항목가지 공가 가 안 되고 또 이를 어겨도 구속력이 낮다 보니, 깜 깜이 관리비라는 비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격이 다른 두 법률을 주상복합건물이라는 한 건물 안에 적용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고, 결국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상가와 통합 관리 하는 것에 반대입장이 되는 거죠 [앵커] 최근 분양시장을 보면, 전국 청약경쟁률 1위가 4년 연속 주상복합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역세권에 들어서고, 한 건물에 생활편의시설이 모두 갖 춰진 장점 때문일텐데요 약점으로 꼽히던 관리비 문제가 점점 해소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해결책이 있을까요? [이승기 ㅣ 변호사] 예 일단 현행 법제도 하에서는 지금처럼 아파트와 상가 각 각 관리사무소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문제로 지적되는 상가나 오피스텔의 관리비를 아파트 수 준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한다면, 그때는 주상복합건물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깜깜이 관리비라는 말이 없도록 상가 관리비 역시도 투명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11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jylee7895@sk com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