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500m 거리에 본사 직영점 설치…"영업권 침해"
【 앵커멘트 】 500m 거리에 4층짜리 규모의 본사 직영인 가게와 작은 가맹점이 있다면 소비자들의 발길은 어디로 향할까요? 법원은 뒤늦게 연 본사 매장이 가맹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부산 도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 유명 중고 명품 판매점을 4년간 운영해온 장 모 씨 그런데 지난 2016년 9월, 갑자기 코앞에 10배나 큰 본사 직영점이 생기면서 계약 연장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부산 최대의 중고명품 매장'이라며 대대적인 홍보까지 하면서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결국 장 씨는 "본사가 매장 입지와 수익을 탐내 인근에 직영점을 개설해, 매장을 운영할 수 없었다"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사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하고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라며, "장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비자는 아무래도 더 크고 다양한 상품을 보유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본점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이 율 / 변호사 - "편의점 등과 달리 중고명품은 희소성이 있고 특정한 물건을 파는 곳인데, 500m 내에 들어오는 것은 전역적으로 가맹점에 대해 피해를 주는… " 본사 측은 가맹점에도 브랜드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익이 될지 미지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 co 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