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편의점 가맹점간 거리 제한 사라진다
공정위, 모범거래기준·가이드 라인 일부 폐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운용 중인 25개의 모범거래기준·가이드라인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컸다며 18개는 폐지하고 5개는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하고 2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폐지된 모범거래기준·가이드 라인은 가맹사업·연예 매니지먼트 모범거래기준, 상생협력계약체결·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등입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 편의점, 빵집·카페, 치킨집의 출점 거리제한 기준도 폐지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발급·보존 가이드라인 등 5개는 공정위의 법집행과 기업의 법 준수를 돕는 순기능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지침으로 전환했습니다 서울경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