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선고 핵심은 "킹크랩 시연 봤다" 판단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이번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의 유·무죄를 결정적으로 가른 쟁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고 김 지사의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이뤄졌다고 봤습니다 왜 그런지, 박자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항소심에서는 김경수 지사가 직접 킹크랩 시연을 봤는지 여부를 놓고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올초 변론 재개 때도 재판부는 김 지사 측에게 파주 '경공모' 사무실에서 시연회 참관 여부를 입증하라며 추가 심리를 요청했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회원과 시연회 대신 저녁식사로 닭갈비를 식당에서 포장해 와 사무실에서 먹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연회 당일 오후 8시가 넘어가는 10~15분쯤 일부의 댓글작업 로그기록이 있어, 8시 이전에 브리핑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킹크랩 개발자 등이 해당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고한 점 등이 피고인 참관을 증명하고, 피고인 묵인 아래 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 지사의 동선 등을 충분히 입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옥형 / 변호사 - "아쉬운 것은 동선에 관해 합리적인 논증을 하지 않았고 구글 타임라인에서 도착·출발 시간이 픽스돼 있고 중간 변수로서 식사 여부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 1년 8개월 만에 재판이 끝나면서 이제 최종 대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 co 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