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해설 제18강,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과 원상회복 그리고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입니다.

농지법 해설 제18강,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과 원상회복 그리고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입니다.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과원상회복 그리고 농지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② 항,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한다 영 제59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항, 법 제4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항, 제1항에 따른 기간은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필증을교부한 날 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날, 그 밖의 농지의 전용목적이 완료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항, 법 제40조 제1항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란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농지전용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토지는 제3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을 달리하는 정도로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제44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종류의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3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에서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전용부담금이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낮은 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④ 항, 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은 감면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하여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제47조제2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일 당시의 농지보전부담금의 단위당 금액과 용도변경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이미 납입한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41조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1 제34조제1항,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2 제34조 제1항 제4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5호, 하천관리청의 허가에 규정된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3 제35조,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4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이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5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2조 원상회복, ① 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영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 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ㆍ구ㆍ읍ㆍ면에 각각 농지위원회를 둔다 다만, 해당 지역 내의 농지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이거나,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구역 안에 권역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① 항, 농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항, 농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사람 2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농업 및 농지정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항, 농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항,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⑤ 항, 위원의 임기, 선임, 해임등 농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농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8조 제3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에 관한 사항 2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3 제5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참여 4 그 밖에 농지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즉, 농지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말합니다 #농지위원회의구성#농지위원회#농지위원회설치#농업경영#농지정책#전용허가취소#용도변경승인#전용목적#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