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법원, 정경심 재판 병합 보류…왜? [출연 : 손정혜 변호사·김성훈 변호사] 오늘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 보시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건과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이 당분간 병합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와 관련한 추가 공소 사실이 1차때 기소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고 봤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재판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질문 1] 어제 재판부의 주문을 보면 검찰 측 기소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재판과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재판이 나뉘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본 건가요? [질문 1-1] 보통 사건 병합은 어떨 때 결정이 되는 건지,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질문 2] 먼저 재판부는 "현재로선 사문서위조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관련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건데, 사실관계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질문 2-1]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 날짜가 '2012년에서 2013년' 이렇게 년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나요? [질문 3] 검찰은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만약 범행 시간·방법 등이 모두 다르다면 공소장 변경은 어려운 건가요? [질문 3-1]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게도 변경된 공소장 보고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피고인 측의 의견을 물어본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질문 4] 만약 재판부가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검찰이 1차 기소 건을 공소 취소까지 할 수도 있는 건지, 또 이렇게 되면, 초기 무리한 기소였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재판부는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뒤에도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들어, 강제수사의 적법성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실제로 피의자 조사 없이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 추가 수사를 하는 등 상당히 이례적인 과정이었잖아요? [질문 6] 재판부가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지적도 있었죠? 검찰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계획이 없다며 위법성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재판에서 이 부분이 변수가 되진 않을까요? [질문 7] 정 교수는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사문서위조 공범으로 적시된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도 다음 재판에서 밝혀달라고도 했는데요 이건 어떤 취지로 보세요? [질문 8] 정경심 교수 변호인 측이 요청하는 '검찰의 사건기록 열람·등사(복사)'도 재판에서도 논쟁거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건기록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조서가 모두 비실명처리 된 부분이 문제였는데, 원칙상 익명 공개가 맞는 겁니까? [질문 9] 기소 시점과 내용을 두고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경심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이 재판에서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정 교수 측은 향후 재판에서 어떤 전략을 펼치게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