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안보수사국 소속이던 A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지난 2008년, 여자친구를 불러 동거하며 자신이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듬해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렸고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