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여자친구에 비밀 누설 국정원 직원 징계 정당" 서울고등법원은 직무상 얻은 정보를 누설했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 A씨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안보수사국 소속이던 A씨는 일본에서 신분을 위장한 채 직무연수를 받던 지난 2008년, 여자친구를 불러 동거하며 자신이 북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이듬해 A씨와 헤어진 여자친구는 국정원 홈페이지에 이 같은 사실을 올렸고 A씨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면 국정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수도 있어 그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