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처벌 근거 가상자산법, 감시는 거래소 몫?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불공정행위 처벌 근거 가상자산법, 감시는 거래소 몫? [앵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담은 가상자산법이 내일(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그런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처벌의 법적 근거인 이 법에, 정작 불공정 행위 감시 기구는 없고 이를 가상자산거래소에 맡기게 돼 있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신탁과 거래기록 생성·보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백혜련 / 국회 정무위원장]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불공정 거래 감시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법안이 이상거래의 감시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민간 가상자산 거래소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가 조작과의 전쟁을 선포한 금융당국도 가상자산 불공정행위에 대해선 적극 나설 수 없는 상황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제도적 완비 전에도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검찰 수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원할 게 무엇이 있는지를 되게 심도 있게 자본시장 못지않게 지금 내부 검토 중이고…" 게다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상장 등 시장 질서 규제를 다룰 2단계 법안은 더 민감한 내용 특성상 입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가상자산법 1단계 입법이 마무리돼도 이제 겨우 법 테두리 안에 한 발을 넣게 될 뿐, 상당 기간 시장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가상자산법 #국회 #불공정행위 #감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