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차량 모르고 샀다면 전액 환불 가능"
"침수 차량 모르고 샀다면 전액 환불 가능" [앵커] 합리적인 가격 때문에 중고차 이용하시는 분 많은데요 구입할 때 몰랐던 사고 이력을 뒤늦게 알게 되면 참 억울하겠죠 침수된 줄 모르고 산 중고차는 타고 다녔더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광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0년 11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B씨에게 4천400만 원을 주고 중고차를 구입한 A씨 그런데 차를 타고 다닌 지 8개월가량 지났을 무렵 갑자기 불어난 물에 엔진이 꺼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비소에서 1,6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고 A씨는 뒤늦게 과거에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겼던 이력을 알게 됐습니다 중고차 구입 당시 단순 수리를 제외한 사고나 침수사고가 전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차를 구입했던 A씨는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매매업자 B씨는 자신도 완전히 침수됐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차 값을 전액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중고차가 침수 차량으로 '전손' 처리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를 매수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만약 B씨가 금액 지급을 늦출 경우, 소장 송달 다음날로부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소송비용의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