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다음달부터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 최대 5,000달러인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됩니다 정부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를 다음달 안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제도가 도입된 1979년 이후 43년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구매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_폐지 #세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