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시켜놓고 우려...정치권 '딜레마' / YTN
[앵커] 김영란법이 국회 법사위 고비를 넘어 발의된 지 2년 7개월만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을 해결하지 않아 법을 만든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수정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며 처음 법안을 제시한 것이 지난 2012년 8월 이른바 '김영란법'은 아홉달 뒤인 이듬해 5월 국회에 제출됩니다 그 후로 2년 7개월, 시간은 충분했지만 논의는 부족했습니다 민간 영역인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처벌 대상에 넣어 위헌 소지를 남겼고, [인터뷰: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기자가 공직자입니까?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공직자라고 막 우기면 그냥 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이 표적 수사로 공직사회를 좌지우지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 "저는 야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위험한 법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보를 받았다고 와서 수사하면 당하는 거지요 " 결국 2월 임시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늦은 밤, 여야는 법 적용 대상 가족을 배우자로 축소해 서둘러 합의했습니다 김영란법은 논의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척결'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언론은 심사 지연을 비판했고 여론도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 때문에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야 의원들은 과잉 입법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반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인터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찬성하면 선이고 반대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아주 잘못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 결국 통과를 주도한 정치권 내에서도 벌써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터뷰:이상민, 법사위원장] "뻔히 위헌성이 있고 법치주의에 반하고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론 때문에 통과시킬 수 밖에 없다는 정치적 사정 때문에 이를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백합니다 )"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 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는 부정청탁 사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