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항소심 박근혜 징역 25년ㆍ최순실 20년…각 벌금 200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항소심 박근혜 징역 25년ㆍ최순실 20년…각 벌금 200억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정농단 항소심 박근혜 징역 25년ㆍ최순실 20년…각 벌금 200억 [앵커] 법원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선고보다 1년 많은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1심과 동일한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대부분 혐의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됐고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추가됐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고 각각 2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추가로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은 형량이 1년 늘어났고 최 씨의 경우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이었던 삼성 뇌물 부분은 일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삼성 합병 과정에 혜택을 줬고 삼성은 그 대가로 영재센터에 지원금을 내는 등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73억원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에 영재센터 지원금까지 더해 모두 86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200억원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는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앞서 '건넨 쪽'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만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양쪽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