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삼성 뇌물 추가 인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박근혜 항소심 징역 25년…삼성 뇌물 추가 인정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삼성간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며 영재센터에 낸 돈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5년에 200억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16억원의 지원금도 뇌물로 추가 인정하며 원심인 징역 24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 전체를 위해 사용해야할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을뿐 아니라 시장질서를 왜곡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정농단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는데요 삼성이 영재센터에 낸 돈도 뇌물로 인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승계작업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공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안을 도와달라고 명시적인 말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삼성이 그 대가로 영재센터에 돈을 냈다고 본 것인데요 삼성이 영재센터에 돈을 낸 것이 그 대가라고 보고 1심에서 인정한 73억원의 정유라 씨 승마 지원비에 영재센터 지원금을 더해 8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건넨 쪽'인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금 중 일부인 36억원만이 뇌물로 인정됐는데요 양쪽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린만큼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삼성 측이 200억원을 출연한 부분은 뇌물이 아니라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는 판단은 이번에도 유지됐습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재판부는 뒤이어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과 나오는대로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