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합동수사단, 공군 중사 성추행·사망 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 YTN
[박재민 / 국방부 차관] 국방부 차관입니다 먼저 감내하기 힘든 고통으로 군인으로서의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한 고인과 유족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삼가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성폭력 피해 여군 중사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국방부는 현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국민들께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간수사 결과발표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건개요입니다 본 사건은 21년 3월 2일, 고 이 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군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입니다 3월 2일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3월 2일 야간과 3월 3일에 피해자인 고 이 중사는 소속 부대원과 상관 등에게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3월 5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최초 조사하였습니다 3월 1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이 피고인을 조사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은 다 비행단으로 파견 조치되었습니다 4월 7일 가 비행단 군사경찰은 피고인을 강제추행혐의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가비행단 군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5월 18일 피해자는 가 비행단에서 나 비행단으로 전속되었고 5월 21일 피해자는 반가를 내어 혼인신고를 한 후 가비행단 관사로 이동하였으며 5월 22일 동 관사에서 피해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5월 2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은 피해자 사망 사건을 공군총장에게 초도보고 하였으며 이때 성추행 포함 사실을 포함하여 보고하였습니다 5월 23일 공군 군사경찰단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누락한 채 피해자 단순 사망 사건으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서면 보고하였고 5월 25일 성폭력 피해 사망 사건임을 보고받은 국방부 장관은 2차 가해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 유가족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고인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5월 26일 가 비행단 검찰부는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였고 5월 27일 공군 군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5월 30일 공군 검찰부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상해로 판단하여 죄명을 강제추행이 아닌 군형법 제92조7, 강간 등 상해 치상으로 적용할 것을 가비행단 검찰부에 검토 지시하였습니다 5월 31일 가 비행단 군검찰이 강제 성추행 피고인을 처음으로 수사하였고 공군본부 검찰부에 피고인 신문을 완료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포렌식을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초기 부실수사, 사건 지연처리, 2차 가해, 피해자 지원 및 보호 부실, 보고 축소 누락, 부대 지휘, 감독 태만 등의 의혹들로 인해 공군 자체 수사보다는 국방부 차원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6월 1일 국방부 장관은 본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로 이관하고 국방부 검찰단, 조사본부, 감사관실 등 3개 기관을 총동원하여 구성된 합동수사단에게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였습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가, 나비행단 사건 관련 인원과 소속부대 및 수사기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법무실 양성평등센터 등을 철저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