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부 영장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부 영장심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생후 7개월 딸 방치 사망' 부부 영장심사 [앵커] 오늘 부부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낀 남성이 복도를 걸어나옵니다 뒤이어 비슷한 복장의 여성도 경찰서를 나섭니다 [현장음] "(아이를 방치한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 (아이를 오랫동안 혼자 두면 잘못될 거라고 생각 못하셨습니까?) …" 생후 7개월 된 딸을 일주일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1살 남성 A씨와 18살 여성 B씨 부부입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서 태어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을 방치했다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각각 집에 들어갔지만 아이가 숨진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채 다시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숨진 딸은 지난 2일 밤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B씨는 긴급체포된 뒤 경찰에서 "평소 아이 양육문제와 남편의 외도 등으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 돌볼거라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A씨는 처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당시 "아이를 재우고 마트를 다녀왔는데 반려견이 할퀸 자국이 있었고 다음날 숨졌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부의 구속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ankjs@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