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체감 못 해” vs “임금 격차 완화 효과” / KBS뉴스(News)

“최저임금 인상 체감 못 해” vs “임금 격차 완화 효과” / KBS뉴스(News)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8월에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위해 오늘(21일) 정부와 노동계가 각각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이 달랐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에도 실제로 임금은 줄어든 사례가 있다고 하고, 정부는 불평등 개선 효과가 뚜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논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최광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2년 새 29% 올랐습니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조영란 씨는 지난해보다 월급이 줄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일정비율 이상의 상여금이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를 받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조영란/학교 비정규직 : "작년보다 올해 급여가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물가도 오르는데 그런데 저희는 작년보다도 오히려 낮아졌어요 12만 원씩이나 "] 노동단체에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기본급으로 바뀌어 손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릅니다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을 줄이는 편법도 쓴다고 합니다 [유근영/마트산업노동조합 조직국장 : "투잡을 뜁니다 (오후) 4시 이후에는 다른 일을 하는거예요, 밤까지 이런 식으로 생계가 오히려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거죠 최저임금 인상 이후에 "] 그러나 정부 해석은 달랐습니다 지난해 임금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평균 시급은 8천4백 원 20% 가까이 올랐고, 2분위도 18%넘게 올랐다는 겁니다 또,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노동자'비중은 19%까지 떨어져 처음으로 20% 를 밑돌았습니다 [김준영/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 : "특히 하위임금 분위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대부분의 임금 불평등 지수상으로 봤을 때 2018년에는 임금 불평등의 완화가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 다만, 도소매업·음식·숙박업등 취약업종에서 임금 인상을 감당못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에 참고하도록 조사 결과를 최저임금위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