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내 커피 판매 금지
관련 법안 개정으로 어제(14)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어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8백여 곳의 학교도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