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 YTN 사이언스

코로나19 등 방역용 소독제에 '공기소독 금지' 표시 / YTN 사이언스

앞으로 방역용 소독제와 살균제에 '공기 소독 금지'라는 문구가 표시됩니다 환경부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해,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4급 암모늄 등 표면소독용으로 허가 받은 소독제품은 공기 중에 분사하지 않도록 제품에 '공기 소독 금지'를 의무 표시하고, 표면소독 방식과 사용금지 장비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 사용자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QR코드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소독제 안전성 검증 시 물질별 안전성 검증에서 제품별 안전성도 검증받게 바뀌고 소독제품 승인부터 제조, 수입, 판매, 사용까지 이력을 관리할 수 있게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도 개선합니다 더불어, 소독업자 교육 시기는 '신고 전'으로 바뀌며, 비정규직 종사자도 교육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 co kr) #코로나10 #방역 #소독제 #살균제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