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판결] 3m 움직여 쿵..."음주운전 고의성 없으면 무죄" / YTN

[그림판결] 3m 움직여 쿵..."음주운전 고의성 없으면 무죄" / YTN

[앵커] 집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3m 몰아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추위에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차를 움직였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10월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한 45살 김 모 씨 김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했습니다 집 주차장에 도착해 대리기사가 가고 난 뒤 잠시 차에 머물렀고, 이 과정에서 차가 3m가량 움직여 앞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 131%인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술이 깬 뒤 집에 들어가려고 차 안에 잠시 있었던 것이라며 추위에 히터를 틀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차가 경사로를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하려고 가속페달을 밟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차장 지면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경사가 있고, 승용차가 움직인 거리가 3m에 불과한 점, 김 씨가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간 정황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김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이형원[lhw90@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