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석방에 임관빈 "그럼 나도 구속적부심 신청" / YTN

김관진 석방에 임관빈 "그럼 나도 구속적부심 신청" / YTN

■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그렇게 되면 2기 특조위가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어떤 공방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 좀 해 볼 텐데요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고요 그런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나도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 달라,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을 시켜준 그 재판부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그게 지금 모르겠어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두 개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 중에 15~20% 정도예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그것도 15~20% 정도의 받아들여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처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또 나중에 구속적부심한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바꿀 만한 다른 어떤 정황들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 구속영장이 나온 뒤에 지금 적부심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앵커: 상황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바꿨다 하니까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 어떤 정통성,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구속적부심에 가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김관진 전 장관이 나오게 되니까 그 밑에서 일했던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어쨌든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