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왜 '간접 살인'인가?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나왔죠 계곡 살인 사건의 1심 판결 건의 피의자인 이은해와 조현수가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간접 살인'에 무기징역을 선고한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심 선고가 나왔는데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어떤 혐의로 검찰이 구형을 했고 법원은 또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까? [박성배] 이은해와 조현수는 살인미수 2건, 살인기수 1건,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미수 1건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전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 선고가 이루어졌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이은해에게는 무기징역, 조현수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지난 2019년 2월에 강원 양양 펜션에서 복어 피 등이 섞인 음식을 먹였으나 치사량 미달로 실패합니다 이어서 같은 해 5월에 경기 용인 낚시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물에 빠뜨렸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실패합니다 그리고 6월 드디어 경기 가평 용소계곡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이빙을 하도록 한 뒤에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이어서 지난 11월에 보험회사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기를 의심한 보험회사가 거부함으로써 보험사기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앵커] 애초 검찰이 구형하기로는 작위에 의한 직접살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법원에서는 간접살인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검찰의 작위에 의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박성배] 애초에 이 사건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배제하고 작위에 의한 살인만 기소를 했습니다 작위에 한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직접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검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된 사례가 적다 보니까 유죄를 받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일단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때도 직접 손을 쓴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 상황은 아니므로 심리적 지배, 즉 가스라이팅에 대한 직접살인 혐의를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재판부는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을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자 결국 검찰도 예비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공소사실도 추가하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결국 작위에 의한 살인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만 인정되게 된 것입니다 [앵커]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해 줬으면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런 행위를 안 한 거잖아요 방치한 거잖아요 [박성배] 일단 재판부가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에 의한 살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이은해로부터 가스라이팅 상태에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갈등 상황이 빚어졌을 때는 다소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기는 했지만 심리적 지배로 인해서 자신의 신체적 위협이 가해질 상황에서조차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수상 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