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 / YTN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는 선고 하루 만에 인천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항소하면서 이 씨의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은해가 수영을 못 하는 남편을 물에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은 채 방관해 숨지게 했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초 남편에게 독이 든 복어 음식을 먹이고, 같은 해 5월 낚시터에서 물에 빠뜨린 데 대해서도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생명보험 효력을 6번이나 되살릴 이유가 없다며,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했다는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