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2시간제’ 보완입법 안 되면 보완책…처벌 유예 검토” / KBS뉴스(News)
청와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보완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6개월 이상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 52시간 근무제가 3백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시점은 내년 1월, 석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보완책으로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탄력근로제 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입법이 안되면 정부 보완책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론 52시간제를 어겨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황 수석은 "3백인 이상 대기업에 적용할 때도 계도 기간을 둔 바 있다"면서 "3백인 이하 기업은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 이상 주면 사실상 52시간제 도입 시점을 늦추는 효과를 가져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8일 국무회의 : "(주 52시간제가)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선 경제계의 우려가 큽니다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청와대는 국회 입법을 기다릴 수 있는 한계 시한을 11월까지로 꼽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본 뒤 연내 입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정부 보완책을 발표하겠다는 뜻입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