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들 [와이숏츠] #sh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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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범행이 벌어지는 가운데 황급히 현장을 떠난 20대 여성 순경과,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층으로 신고자 홀로 올라가도록 내버려 둔 40대 남성 경위 재작년 11월, 흉기 난동 현장을 뒤로 한 채 빌라 현관문을 나서던 김 모 순경과 박 모 경위의 모습입니다 층간 소음 갈등 끝에 발생한 이 사건으로 크게 다친 40대 여성은 앞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돼 해임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명이 실형을 피하자, 피해자 측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A 씨 /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덜 나오게 하려면 저는 정말 구속이라도 시킬 줄 알았는데 이런 판결이 나온 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 특히 재판 과정 내내, '경찰관의 소임을 다 했다'며 직무 유기 혐의를 부인한 박 전 경위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인터뷰: 김 민 호 / 흉기 난동 피해자 측 변호인] "나머지 피고인(박 전 경위)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혐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같은 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쉽사리 좀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 [저작권자(c) YTN DMB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