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유튜버 밴쯔, ‘허위과장광고’ 벌금 500만 원 선고 / KBS뉴스(News)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밴쯔는 단순히 구독자의 제품 사용후기를 올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보다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독자 320만 명을 보유한 유명 먹방 유튜버 '밴쯔' 엄청난 양의 음식을 먹고도 근육질 몸매를 유지해 유명세를 더했습니다 라면 5개를 한꺼번에 끓여 먹는 이 영상은 조회수 1,2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대전에서 건강기능식품업체를 운영해온 밴쯔는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 보조제품을 허위 과장 광고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막 무조건 살이 쭉쭉 빠지는 마법의 제품은 아니에요 "] 밴쯔는 구독자의 제품 사용 후기를 SNS에 동영상으로 올렸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밴쯔의 활동 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사용후기 만으로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더라도 영향력이 큰 유튜버인 만큼 엄격한 잣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밴쯔는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만수/유튜버 밴쯔 : "(구매자가) 카페에 올려주신 걸 토대로 자사 SNS에 올렸는데 그게 만약에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그거는 저도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한편, 밴쯔 선고공판에는 유튜브 구독자 등 중고등학생 20여 명이 방청석을 가득 채워 이번 사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