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수백 차례 차명폰 통화”

특검 “박 대통령, 최순실과 수백 차례 차명폰 통화”

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수백 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2개를 확인했다고 특검이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청와대 측은 압수수색 영장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며 맞받았습니다 특검 사무실 연결합니다 최준혁 기자, 박 대통령의 차명 휴대전화가 있다고 특검이 밝혔는데, 배경이 뭔가요? 리포트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 행정소송의 심문기일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특검 측이 차명 휴대전화 사용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 차례 통화한 정황을 입수했다면서,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이에 통화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 차명 휴대전화 번호 2개를 확인했고, 지난해 4월부터 10월말까지 570여 차례 통화가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가 독일로 도피 중이던 때에도 백20여 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전화 실물은 갖고 있지 않지만 두 대 모두 윤전추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란 정황이 있다면서 "재판에 증거로 낼 정도로 충분히 확인을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청와대 측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 대상에 휴대전화가 포함돼 있지 않고, 통화했다는 것도 영장의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무언가 특별한 게 청와대 안에 있다는 취지의 특검 주장은 증거가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서, 행정소송 자체가 보여주기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가 행정소송으로 다룰 사안인지 등도 재판의 쟁점이었는데요 특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른 시일 내에 법원이 결론을 내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