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증거 불충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투버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증거 불충분" 서울서부지검은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에게 제기된 무고 혐의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메신저 대화 내용과 계약서 등을 근거로 추행이 없었다며 양씨를 맞고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