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종료와 미이행 출자 사건 [22.4.15.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동업종료와 미이행 출자 사건 별 4개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등 판결 수익금 원고 20% 동업의사 피고 80% 동업의사(상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한방병원 운영자 원고 2, 피고는 8 출자하기로 함 피고는 8억원 중 약 5억원만 출자함 피고는 12 11 30 해산청구함 16 7 6 청산절차가 종료됨 문제제기의 요지 잔여재산 계산시 피고가 불이행한 3억원을 채권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일부만 출자한 경우 잔여재산 분배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일부 조합원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업무가 없어 분배절차만 남은 경우 실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고 다른 조합원은 더이상 미이행 출자의무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음 실무활용 조합 존속 중에는 미이행 출자의무 이행 청구 가능함 이 사안은 조합이 해산되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은 상태인 사례임 실제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함 동업관련한 분쟁은 다수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