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통장서 돈 훔친 사위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 YTN

장모 통장서 돈 훔친 사위 "친족상도례 적용 안 돼" / YTN

■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돈을 훔쳤는데 장모 통장에서 돈을 몰래, 그것도 1000여 만원을 몰래 빼내간 사위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안의 돈 문제, 이거 이른바 친족상도례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이고요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왜 사위가 장모 돈을 훔쳤어요? [인터뷰] 어느 날 이 장모님이 통장을 봤더니 1000만원 정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위한테 내 돈이 사라졌다 신고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위가 신고를 안 해요 나중에 잡아봤더니 사위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장모가 자기 딸이 아파서 병원비를 한 번 쓰라고 [앵커] 장모의 돈을 훔쳐서 미적미적해서 알고 봤더니 이게 사위였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인터뷰] 딸이 아팠을 때 돈을 주려고 비밀번호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 사위가 소위 자가용 영업, 택시 영업을 했던 거예요 그 자가용 택시 영업을 위해서 벤트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돈을 몰래 쓴 겁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니까 저렇게 돈을 인출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장모의 돈을 훔쳐간 사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돈을 인출한 화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정말 그런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버지 돈 몰래 훔쳐서 지갑에서 1만원 빼고 엄마 돈 훔쳤다고 혼나고 그런 경우 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돈을 훔친 것은 크게 죄를 법원에서 안 무는 그런 비슷한 게 있다고요? [인터뷰] 그것이 친족상도례라고 하는데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직계존속이나 이런 가족들간에 있는 재산범죄는 법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족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가족 내에서 알아서 해라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우리 장모님이고 그러면 내 부모님이니까 그 돈을 훔친 것은 친족상도례로 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어머니 돈을 직접 지갑에서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현금자동인출기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면 은행은 두 번 지급해야 될 위험에 놓이게 되고 결국은 은행의 돈을 훔쳐간 것이기 때문에 은행은 당신과 친족이 아니다, 그래서 절도죄로 처벌된 사례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장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