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용균' 막을 수 있나?...개정안 살펴보니 / YTN
[앵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이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골자는 원청 업체의 책임 범위를 넓히고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차정윤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故 김용균 씨가 숨진 곳은 태안화력발전소 내 컨베이어벨트 그러나 발전소를 운영하는 서부발전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김용균 씨가 서부발전의 하청 업체 노동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 법'이 시행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난 곳이 원청 업체 사업장이면 직원이 어디 소속이든 원청 업체가 처벌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높아집니다 고 김용균 씨의 사례에 적용해 보면, 원청 업체인 서부발전 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현행보다 강도가 3배 높습니다 법인 역시, 지금보다 10배, 최고 10억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김용균 씨처럼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됐습니다 책임도 분명해지고, 처벌도 강화되는 만큼, 원청업체들은 사고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한 위험의 외주화 자체를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애초 정부 안에서도 하청을 줄 수 없는 업무 목록에서 발전 정비 업무는 빠져 있었고, 독극물 취급 업무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정부의 개정안이 제출되고 두 달 만에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한 김용균 법 과거보다 진일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제2의 김용균 참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차정윤[jycha@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