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산안법 개정안 '김용균 법' 극적 타결 / YTN

여야, 산안법 개정안 '김용균 법' 극적 타결 / YTN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근식 / 경남대 교수, 소종섭 / 前 시사저널 편집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12월 임시국회 성적표 점수를 어떻게 줘야 할까요? 최대 쟁점이었던 두 가지 법안 가운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했고 반면 유치원3법은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죠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식] 안녕하세요 [소종섭]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김용균법인데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주제어 먼저 보고 오시죠 김용균법이라고도 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정식 명칭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은 기존에 있었고 일부 내용이 보강이 된 건데요 주요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시죠 [김근식] 방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굉장히 복잡한 각각 세론에 들어가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하게는 이 위험한 작업, 또는 위험한 현장에 있어서의 외주를 주는 걸 좀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용균 씨의 그런 안타까운 죽음도 사실은 원청이 해야 될 일을 이것을 하도급에 맡겼기 때문에 그 계약직에 있는 하도급 업자가 사실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게 국민들의 분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렵게 타협된 이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안은 첫 번째는 위험의 외주화, 다시 말해서 도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도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특정하게 불가피한 일만 도급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복잡하게 나왔습니다마는 도금작업을 한다든지 유해물질을 다룬다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도급인이 지배, 관리하는 장소만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도급을 제한했고요 두 번째는 하청업자가 이런 이런 불상사가 생겼을 때 원청의 사업자한테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아까 김동철 의원의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징역형이나 벌금형, 이런 형사처벌들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강화했다는 면에서 원청업자의 위험 외주화에 대한 위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중요합니다마는 실제로 위험 현장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이게 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 이른바 작업중지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작업중지권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확대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근로자가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사업주와 상관없이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청 도급 범위를 조금 제한해서 원청업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상사가 생기고 피해가 생겼을 때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했다, 이게 가장 큰 골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밑에 보면 나오지만 업체 대표이사가 어떤 식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을 투입해서 어떻게 예방을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서를 미리 내서 이제 이사들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장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여곡절, 진통을 겪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