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멸실하여 양도당시 주택이 없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세법상 양도당시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데, 이 시점에 주택이 멸실되어 없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또한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은 양도당시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세법상 양도당시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점인데, 이 시점에 주택이 멸실되어 없을 경우에도 비과세가 가능할까? 또한 법인의 경우는 어떻게 될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