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무마' 수억원 수수 혐의 우병우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수사무마' 수억원 수수 혐의 우병우 송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경찰 '수사무마' 수억원 수수 혐의 우병우 송치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 검찰 수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선임계 제출없이 수사팀과 몰래 접촉한 건 불법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정현 기자, 우 전 수석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기자] 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우 씨가 2013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검찰 수사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억 원을 챙겼다고 본 건데요 수사가 확대되는 걸 방지하거나 무혐의 처분, 내사 종결 해주는 명목으로 총 10억 5,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을 경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씨는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수사팀과 접촉하는 이른바 '몰래 변호'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총 3가지 라고요? [기자] 네, 우 씨는 2013년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인 길병원 횡령사건과 관련해 3개월 내 사건을 종결해주는 조건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금 등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길병원 측은 국내 최대 로펌을 선임했지만, 사건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있는 우 씨를 만나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제 우 씨가 신임 지검장과 1차례 만난 직후 3개월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과 관련해서도 6억 원대의 청탁이 있었다고 경찰은 봤는데요 당시 검찰 관계자를 통해 압수수색 여부나 수사 진행상황, 무혐의 처분 등을 조건으로 수임계약을 체결했고, 실제 두 달도 안 돼 현대그룹 관계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울러 설계업체 건화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받고 3개월 만에 4대강 입찰담합 사건을 내사 종결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앵커] 우 씨가 검찰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여부도 드러났나요? [기자] 이 부분은 아직 조사가 진척되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우 씨가 검찰과의 접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출입내역과 우 씨의 계좌거래 내역, 검찰의 휴대폰 내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4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이 과정에서 청탁과 관련해 돈이 오가거나 자료유출이 있었다면 뇌물죄나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적용될 수 있지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경찰은 청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