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살림살이를 부수면 손괴죄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P 010-8677-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부부싸움 중 살림살이를 부수면 손괴죄?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 화가나서 살림살이를 던지고 부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까요?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66조) 위와 같은 사례에서 살림살이를 부수는 것이 손괴에 해당함에는 의문이 없습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도 타인의 재물로 보아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공유물은 공유자 상호간에 타인의 소유로 취급하게 됩니다 공유자 일방이 공유물을 손괴해도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물건, 살림살이는 일반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례는 손괴한 물건이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에 부부 중 한명이 구입한 물건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것이 아니므로 구입한 사람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물의 타인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결혼전에 자신이 구입한 물건을 부부 싸움 중 손괴하였다면 타인의 재물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므로 손괴죄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아래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한 한국일보의 기사내용 입니다 결혼 전 직접 구입한 물건 부쉈다면 재물손괴 아니다 (hankookilbo com)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한 가재도구라도 결혼 전 일방의 비용으로 구입했다면 배우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물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A씨는 2016년 1월24일 새벽 안방에서 TV모니터로 무료영화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아내가 “여자 연예인 광고가 나오는 것이 싫다 검색하지 마라”고 잔소리를 하자, 홧김에 TV모니터를 넘어뜨려 깨뜨렸다 얼마 뒤 인천지검은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A씨는 “재물손괴죄는 그 물건이 다른 사람의 것이거나 누군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일 때 성립한다”면서 “깨진 모니터는 결혼 전 조립PC를 판매하는 곳에서 내가 중고로 15만원에 직접 구매한 것으로 고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면서 A씨 손을 들어줬다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결혼 생활 중 한쪽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는 민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A씨가 TV모니터를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사용하기는 했지만 결혼한 지 불과 2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TV모니터를 부부 공동소유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A씨의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