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재물손괴
카카오톡 오픈채팅 상담예약 링크온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 전화) T 02-595-8195 - 이메일) law8195@naver com -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 블로그) 상담내용 제가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난동을 부렸고, 그로인해 택시 안 차량부품이 파손되어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 될 예정입니다 택시기사님께서는 내비게이션 파손과 몇 가지 차량부품 훼손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요구하셨지만, 제 생각에 200만원은 합당하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보지않은 채 검찰에 송치가 되면 합의를 본 후 송치되는 것과 처벌의 크기(즉, 벌금의 규모)가 많이 차이가 날까요? 또한, 형사님께서는 검찰에 송치된 후 검사님을 통해 구체적인 견적서를 받은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형사님의 조언이 제 상황에 적합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학생이라 뚜렷한 수입도 없고 초범입니다 이럴때 검사님께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실 가능성은 어느정도 될까요? 기소유예가 힘들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받는 벌금은 어느정도 될까요? 답변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의 차이는 존재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차리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송치 후 견적을 받아 합의를 해도 됩니다 합의조차 하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시도조차 없는데 기소유예를 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재물손괴 외에 폭행이나 상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형사합의를 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