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를 손괴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과실손괴? 안산변호사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민사적인 책임만 있을 뿐, 형사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차의 운전자가 과실로 손괴한 경우는 처벌대상입니다 #shorts #안산변호사 #법률사무소디딤 ■ 법률사무소 디딤 홍앤주, 홍영택, 주창훈 대표 변호사 ■ 안산법원, 안산검찰 정문 앞 ■ 031-503-9244 [변호사 1:1 직접상담, 유료] ◇ 13년 경력 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 ◇ 안산지청 안산지원 조정위원, 안산소방서 징계위원 ◇ 단원경찰서, 시흥경찰서 법률상담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