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피해' 서기호 변호사에 듣는다 / YTN
■ 진행 : 김경수 앵커 ■ 출연 : 서기호 / 변호사 [앵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나오는 가운데 올해 안에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출신으로 정의당 국회의원을 지내기도 했던 서기호 변호사 모시고 무너진 사법부 신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피해자이시기도 하다고요 최근에는 직접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도 받으셨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조사를 받으셨습니까? [서기호] 약 몇 달 전에 제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을 한 재판에 관해서 변론 종결 직전에 재판에 개입했다는 문건이 보도됐었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검찰 조사 가서 확인한 바로는 그 변론 종결 직전, 그러니까 재판 끝무렵 말고도 재판을 시작할 때부터 제 재판에 개입한 흔적이 담겨 있는 문건이 발견돼서 그 문건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재임용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락이 되셨는데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도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된 거죠?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그때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게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서기호] 법원에서 그 당시에 내세운 사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유입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의 저에 대한 근무평정 결과 5번 하를 받았고 그래서 하위 2%의 수준이다 그래서 판사로서 직무수행을 더 이상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2011년도에 제가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린 것 때문 아니냐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그때 재임용에서 떨어지게 된 이유도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른바 찍어내기가 된 것 아니냐, 찍어내기의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죠? [서기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것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1년도 9월달에 취임을 했는데 그분의 성향과 가치관이 판사들은 통제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튀는 판결이나 튀는 목소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강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그분이 취임하자마자 최윤배 부장판사가 페이스북에 FTA 비판하는 그런 글을 올렸다가 언론에 대서특필됐었고 또 저를 비롯한 이정렬 판사님이 역시 뒤이어서 SNS에 여러 가지 글들을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저에 대해서는 재임용 탈락 처분을 내렸고 이정렬 판사에 대해서는 정직 6개월이라는 처분을 내렸는데 그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유는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의 근무평정 결과가 하위 2%다, 이걸 들었던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는 판사, 혹은 튀는 판사를 찍어내기를 하고 뒷조사를 해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준다, 이런 것들 그리고 재판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말하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서기호] 네,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도 검찰에서 조사도 받으셨고 이건 이제 앞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재판에 개입하는 과정, 이런 위법한 부분이 있었는지 밝혀질 것이고 관련해서 사법농단 사례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3개월여 만에 다시 징계절차에 착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