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무죄 입증하라고? '성희롱법' 논란 일자 철회
성희롱 사건이 났을 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 스스로가 무죄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는 특별히 엄하게 다루겠다는 취지입니다만, 이건 명백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안을 낸 의원은 발의를 철회했습니다 [Ch 19] 사실을 보고 진실을 말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 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