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뉴스]홍성군 가축사육 조례 개정 추진..축산 농가 반발
전국 1위 규모의 축산단지인 홍성군이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해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와의 거리 제한을 100m 내 5가구 미만으로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이번 개정안이 대기업 축사 이전에 특혜가 될 수 있고 5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전체 86% 가량의 소규모 축산농가를 옥죄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대전MBC 뉴스 소식 받아보세요 대전MBC : ☎제보: 080-800-3030, 카카오톡: '대전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