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재범 우려"
부탄가스 중학생 구속영장 발부…"재범 우려" 서울 양천구 모 중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15살 이 모 군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소년범이지만 도주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군은 지난 1일 오후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시키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 군은 경찰에 검거될 당시 휘발유와 폭죽, 과도 등을 가지고 있었고 경찰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