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파트인데 상승률 8배 차이?…못 믿을 공시가 / KBS뉴스(News)
서울 단독주택 400여 호의 공시가가 잘못 산정된 걸로 밝혀졌는데, 엉터리 공시가격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 건물을 비롯해 규격화된 아파트까지도 가격이 제멋대로 매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같은 동, 같은 층에 있는 두 집의 공시가격을 비교했습니다 전용면적 기준 53㎡와 59㎡ 아파트인데, 지난해까진 줄곧 공시가격 상승률이 비슷했지만 올해는 갑자기 상승률 차이가 8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면적이 더 작은데도 공시가격은 더 높은 황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 : "역전 현상이 발생한 것이거든요 조망 관련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면적 위치별 보정지수를 좀 잘못 산정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 아파트 상가 지하 한 층을 분양받아 방앗간을 운영해 온 고재두 씨 과표 15억 원이 산정돼 1년에 천만 원 가까운 세금이 나왔습니다 [고재두/상가 소유주 : "세금을 부과하고 의료보험 9억 원을 초과한다고 또 별도로 1년에 280~300만 원 돈이 나오고 감당할 수 없어서 방앗간도 폐쇄를 했고…"] 법원 공매로 넘어간 상가 낙찰액은 2억 3천만 원 공시가격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건, 땅의 가치가 지하-지상 관계없이 면적으로만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전동흔/前 국세청 조세심판관/감정평가사 : "층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거래 가격이나 분양 가격에는 (층별) 차이가 있음에도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엉터리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면서 올해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이의 신청은 431건으로, 1년 새 10배나 급증했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