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Talk쏘는 정치] '성범죄' 저지른 의대생, 앞날은 이상무? / JTBC 정치부회의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졸업을 앞둔 한 의대생이 여자친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도 아무런 제지 없이 의사면허를 따는 게 가능할까요? 전북의 한 의과대학 본과 4학년에 재학 중인 A씨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헤어지자는 여친의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혐의와 음주운전, 두 사건으로 총 3명을 다치게 해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의사시험도 준비 중입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학생에 대한 출교 조치와 함께 국가 고시 응시나 의사 면허 취득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하루 만에 2만 명 넘게 찬성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의문이 드는 건, 왜 학교는 징계를 하지 않는 걸까입니다 대학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학 관계자 (음성대역) : 교직원과 달리 학생 개인 신상 내용은 학교에 따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지만 하루빨리 사실 여부를 확인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입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